[민사-일반] 채무 원본과 위약금의 중첩 행사 가부가 논점된 사안에서 채무자를 위해 방어한 사례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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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 이자 원본의 연체시, ⓑ 연체상당액의 배액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 조항에 근거하여, ⓐ 연체 이자 원본과 ⓑ 위 위약금을 동시에 전부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함
항소심 단계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위 ⓑ 위약금의 범위에는 ⓐ 이자 원본 상당의 이익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동시에 중첩하여 청구할 수 없고, 위 위약금자체도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각 논점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자 원본과 위약금을 중첩 청구한 주위적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위약금 부분만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는 감액하여 일부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이 제1심 패소 후 가지급한 부분 중 상당액의 반환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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