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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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A의 영업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위 A는 위 채권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위 공사 목적물인 인테리어시설을 포함하는 위 영업 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B는 A가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음
상법 제4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이른바 상호 속용 양수인인 B가 양도인 A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 의뢰인의 재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가지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본 변호사는 위 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B의 악의 내지 해의에 따른 보호가치 없는 점, 의뢰인의 자력 없음 문제, 가압류되더라도 B나 제3채무자의 당장의 사용 · 수익에 문제가 없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의 갈음 허용을 간구하였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위한 일정 금원의 공탁을 명하면서도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현금의 실제 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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