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 건설회사로부터 기 지급된 동업관련 수익금 중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수백건의 금전이체 경위의 당부를 각 일일이 다투기 보다는) '급부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지급금에 대한 추후 정산을 유보한 점이나 문제된 금원 범위의 법률상 원인없음에 관한 구체적 사정 등을 원고 스스로 각 확신에 이르도록 증명하지 않는 이상 동 청구는 일부도 인용될 수 없음을 강변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그 주요논지 그대로를 이유로 하는 전부기각 판결을 얻은 사례
![](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7c3b3d5624334dffb728bcc77fc143c0~mv2_d_2461_2623_s_4_2.png/v1/fill/w_980,h_1045,al_c,q_90,usm_0.66_1.00_0.01,enc_auto/4627f5_7c3b3d5624334dffb728bcc77fc143c0~mv2_d_2461_2623_s_4_2.png)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