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2년여 남아있던 시점에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가 수일 후 스스로 위 접수를 취소한 일련의 행위로써 고의범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총 3개의 범죄가 경합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확정이 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위 새로운 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고(형법 제62조 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마저 실효(형법 제63조)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의뢰인이 당시 부득불 단거리의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사고발생 지점의 열악한 도로여건과 보행자 인지 곤란 등을 포함한 사고 전후의 구체적 정황, 보험사고 접수 경위에 개입된 의뢰인의 급박 · 곤궁한 사정과 운전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등 사건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동 보험사고 접수 관련 죄책은 필요적 감면 대상인 중지미수(형법 제26조)로 보아야 하는 점, 그 외 의뢰인의 견고한 사회적 유대 등 정상관계 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벌금형의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이끌어내어 실형 및 종전 집행유예 실효 등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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