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항소심 방어사례


1.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범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었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과 범행 이전의 이력 등 배경에 비추어 의뢰인은 관련 범죄에 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정 ·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에 최초 연루된 경위와 범행기간 종기까지의 각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의뢰인은 범행중단 시까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정을 깨닫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사정 · 의뢰인이 범행기간 보여 온 특유의 행적들은 스스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의뢰인이 유인될 당시 확인하였다는 가짜 ‘내일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당시 실존에 관한 신빙성 등을 다방면의 실증자료들로서 논설하였고, 검사가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 당시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직 ·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호소하는 등 변론을 수행하여 무죄판결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결정을 이끌어내었는데(2022. 6. 8. 공개한 수행사례 참조),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음

3. 검사의 항소요지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의 이례성, 의뢰인이 업무 지시자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 업무 내용의 이례성, 취득한 이익의 크기나 급여의 지급방식의 이례성,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문서의 명의자가 내일 법률사무소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확인하였다는 내일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였음

4. 본 변호사는 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우선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공모사실이나 신분을 속이는 등의 기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장 · 증명하지 않고 있는 점, 2) 검사가 열거하는 사정들은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불법성 인식 여지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3) 검사가 열거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각 사정들을 들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인 죄명에 부합하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논거들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 하였음

5.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특히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조회수 26회댓글 0개

Komment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