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물 지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위 공사의 사업주인 의뢰인이 안전방호망 설치 등 각종 추락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시인하되,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경과 및 산재유족급여 수령사실 등을 제출하고, 당시 현장의 여건이나 관련 공사계약의 내용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기계적으로 준수하기는 곤란하였던 사실 · 의뢰인이 안전장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닌 사실 ·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 및 논거로써 적극 피력하는 동시에, 진지한 반성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사가 전달되도록 조력하여, 구형 대비 절반이 감하여진 형량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얻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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