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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강의-형사]형사재판에 있어 사실인정의 원칙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① 피고인의 자백 외에(자백보강의 법칙), ②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다만, 형사소송법은 ③ 어떤 증거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법관(판사)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습니다(자유심증주의).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력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증거에 증명력을 인정하거나,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는데도 임의로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 B가 B의 처 C에게 “A가 나를 때렸다”라고 말한 정황이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을 상정하여 볼 때, 분명 이 사안에서 위 녹음파일이라는 증거의 존재는 인정되나, B와 C의 관계 기타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위 증거는 A의 폭행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뿐 더러, B와 C가 짜고 위 녹음파일을 작출 하였을 여지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나 정황으로서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 위 녹음파일은 A의 폭행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체 다른 증거(A의 자백, 진단서, 목격자, CCTV영상 등) 없이 위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A의 폭행죄 유죄를 인정한다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결이 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정도라 함은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로 되는 경우라며 처벌을 구한 대상인 사실)과 양립불가능 한 다른 사실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컬어 집니다.


종합하자면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피고인의 자백 외의 ② ⓑ‘증거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 해당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여 공소사실 외 다른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져야 할 것인데(이상 자백보강의 법칙과 증거재판주의), ③ 위 증명력의 존재에 대한 판단여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자유심증주의), 다만, 법원은 오랜 기간 법원이 확립하여 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명력 인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그 적부는 개별적 사안에서 달리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사실 인정 과정에 있어 ‘자백의 취급’,‘증거의 존부’나 ‘증명력의 정도’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및 판례는 강제로 얻어낸 자백(형사소송법 제309조),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그 이하) 등의 경우에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제출되더라도 특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관련되신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의 증명력 내지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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