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강둔치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간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하신 바, 제반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1)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전적인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2) 상대방이 제출한 치료비 등 지출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상대방의 사고 이전 치료이력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그 외 입증책임의 소재나 증명력의 원칙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머지 각 손해발생 사실 등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부인 내지 항변논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변론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여 전부승소의 결과에 이른 사례
[민사-불법행위] 자전거사고 관련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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