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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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4일
의뢰인은 특정 기관들의 연합체로부터 연례 컨벤션행사의 진행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자인데, 위 연합체가 위 행사를 위하여 정부 · 지자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정부 ·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도급인인 위 연합체인 점, ② 위 연합체와 의뢰인의 관계는 사법상 도급계약 관계에 불과한 점, ③ 위 연합체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인 의뢰인이 위 연합체를 대리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와, 그 보조금을 받은 위 연합체가 의뢰인으로부터 도급계약상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안은 양 사안을 혼동한 것에 비롯된 해프닝인 점 등을 설명함
3.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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