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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분담금 전액의 반환과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4일 전
2분 분량
  1.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인 상대방과 사이에 그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 · 업무대행비 ·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였음


  2. 그런데 상대방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계약 체결 무렵 10%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인터넷 블로그 · 카페 · 유튜브 등에는 토지확보율이 70% 내지 80%에 이르러 투자 위험이 적다는 취지의 홍보가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분양상담사 역시 특정 토지 2필지를 확보하면 토지확보율이 80% 내지 90% 정도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바,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그에 해당되는 게시자료, 관련 사건에서 해당 분양상담사가 증언한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들을 소송법상 절차에 의하여 확보해 현출함


  3. 이어 본 변호사는 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를 제시하고, ② 주택법 제11조의4, 제11조의3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모집주체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비율을 가입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진정한 확보 현황을 설명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상대방은 위와 같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정정하려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의뢰인들은 주택건설대지의 확보현황란이 공란으로 된 조합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교부받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진정한 토지확보율을 알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실증적 자료로써 논증하여, 위 각 가입계약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되었음을 주장하였음


  4. 나아가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이 상대방과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어 상대방이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아울러 주장하였음


  5.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 분담금 전액 및 각 납입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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