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장비사용료 직접지급 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수영시설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위 하수급인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한 상대방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하수급인과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사업자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장비사용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과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도 아울러 주장하였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닌 점 및 직접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의뢰인은 직접지급청구 당시 이미 하수급인에게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을 각 주장 · 증명하였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논지를 모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 관하여 고찰한 경과를 적용한 논지도 부가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함(상대방의 하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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