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수급인을 제1심부터 대리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하고 항소도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4일 전
2분 분량

  1.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자동화창고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매립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배관 · 덕트 등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이 약정 준공기한을 7개월 가량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자,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상대방은 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제1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상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기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그 검사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함


  3. 상대방은 제1심에서 지체상금 항변에 대하여, ① 상위 도급관계의 준공일이 계속 연장되었고 냉난방기 제조사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이 작성하여 보낸 공정표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점, ③ 기 지급된 기성부분금 상당액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재항변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를 탄핵하기 위한 재재항변을 이어온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채권을 인정하되 의뢰인 측의 상계 항변 대부분을 함께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2025. 3. 13.자 업로드 수행사례 참조)


  4.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지체상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방수 · 미장 · 타일 · 도장 및 수장공사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어 그 지연일수만큼은 자신의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과 사이에 선행공정 완료 이후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기간 연장 및 그 기간 동안의 지체책임 면책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각 주장하였음


  5.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① 상대방의 공사는 배관 · 덕트 등 기계설비와 매립형 냉난방기 및 그 설치를 위한 냉각수 · 냉매 배관설비 등을 벽체나 천정의 노출부위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주요 부분이 도장 및 수장공사 등 마감공사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공정인 점, ② 발주자가 도리어 상대방의 설비공사 지체로 인하여 건축 마감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상대방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상대방 자신이 작성한 공정표에 따르더라도 그 공사의 완료일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공정의 완료일보다 이전이거나 병행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⑤ 오히려 상대방이 시행하는 배관공사 · 덕트공사 및 냉난방기 본체 매립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그 후속 내지 병행공정인 방수공사 등의 일정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각 증거로써 논증하고, 공사기간 연장 및 면책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함께 지적하였음


  6.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함


댓글


tel 02 402 7650

fax 02 402 7651

바로상담 전용번호  0507-1322-297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2403호(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

©2018 by 변호사 이승훈

사업자등록번호 289-17-00917

광고 및 개인정보책임자 이승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