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수급인을 제1심부터 대리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하고 항소도 기각시킨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자동화창고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매립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배관 · 덕트 등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이 약정 준공기한을 7개월 가량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자,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상대방은 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제1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상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기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그 검사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함
상대방은 제1심에서 지체상금 항변에 대하여, ① 상위 도급관계의 준공일이 계속 연장되었고 냉난방기 제조사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이 작성하여 보낸 공정표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점, ③ 기 지급된 기성부분금 상당액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재항변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를 탄핵하기 위한 재재항변을 이어온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채권을 인정하되 의뢰인 측의 상계 항변 대부분을 함께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2025. 3. 13.자 업로드 수행사례 참조)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지체상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방수 · 미장 · 타일 · 도장 및 수장공사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어 그 지연일수만큼은 자신의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과 사이에 선행공정 완료 이후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기간 연장 및 그 기간 동안의 지체책임 면책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각 주장하였음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① 상대방의 공사는 배관 · 덕트 등 기계설비와 매립형 냉난방기 및 그 설치를 위한 냉각수 · 냉매 배관설비 등을 벽체나 천정의 노출부위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주요 부분이 도장 및 수장공사 등 마감공사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공정인 점, ② 발주자가 도리어 상대방의 설비공사 지체로 인하여 건축 마감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상대방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상대방 자신이 작성한 공정표에 따르더라도 그 공사의 완료일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공정의 완료일보다 이전이거나 병행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⑤ 오히려 상대방이 시행하는 배관공사 · 덕트공사 및 냉난방기 본체 매립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그 후속 내지 병행공정인 방수공사 등의 일정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각 증거로써 논증하고, 공사기간 연장 및 면책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함께 지적하였음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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