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자동창고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기간 2020. 12. 30.부터 2021. 3. 31.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일일 0.3%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위 하수급인인 상대방의 공사가 준공기한을 상당한 기간 도과하여 완료됨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및 재시공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는 한편, 상계 후 잔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상대방은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 사망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이상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여 지체상금 규정도 효력이 없고, ② 공사 지연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기 지급된 기성부분금은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④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주장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① 공사 중단으로 준공일이 연기되는 것을 넘어 지체상금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의뢰인이 지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② 기성부분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상 기성부분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려면 의뢰인이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하고 그것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④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 손해의 발생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각 반박하였음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대금 등 채권은 의뢰인의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로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상계 후 잔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에서 의뢰인이 구하는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반소 인용 판결을 선고함
※ 하수급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도급인 측이 방어에 성공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반소로써 도리어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집행권원을 얻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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