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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 3일 전
  • 1분 분량

  1.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함

     

  1.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대한건설협회 공표 미장공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제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2007다52607 등)를 제시하고, 별도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망인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그의 신고소득은 위 제1심 상정 대비 저액인 사실을 밝혀낸 다음, 달리 위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기초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주장함

     

  1.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액 대비 약 40%를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 측에 가지급물반환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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