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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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본 건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이하 “본 건 조건”) 상대방에 그 중 일부인 금전(이하 “본 건 약정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현재의 주주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건 채권은 위 기업집단의 모기업에게 양도(이하 “본 건 채권양도”)하기로 함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 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본 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51조 제1항에 의거 본 건 조건은 그 성취가 의제되며 이에 의뢰인에게 본 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의뢰인 전부 패소)
제2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실질적 당사자, 본 건 채권을 양도받은 위 기업집단 모기업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래 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본 건 채권양도에 깊이 관여한 점을 밝혀내고, 기타 현출된 각종 제반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본 건 채권양도를 기정사실화한 언동을 이어왔음을 현출함으로서,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반신의 요건, 즉 본 건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외 제3자의 자력 없음 사정에 비추어 본 건 채권양도와 조건 미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없음 등도 강변함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일부 각하 및 나머지 기각)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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