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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민사-건설] 하도급계약 해지 후 제기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


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당시의 특정 기성고 비율을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특정 기성고 비율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음

3) 본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분문서의 기재, 공사내역서 등 계약 내용의 분석 결과, 상대방이 감정신청 시 특정한 공사내역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였고, 그 특정한 공사내역을 감정사항으로 포함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이 도출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이에 각종의 사실적 · 법률적 논거를 마련하여 위 공사내역이 관련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정 및 따라서 반드시 감정사항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사정을 각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본 변호사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감정신청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였음

4)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감정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감정신청을 철회함

5) 재판부는 원고 주장사실의 입증노력 없음을 이유로 청구 포기 취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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