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유아인도사전처분등] 별거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녀를 데려간지 20일만에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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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별거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녀들을 보호 ·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자녀들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해 미성년자녀 중 1인을 강제로 데려가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건의 발생 직후 집중적으로 사무를 수행하여, 위 상대방의 유아 점유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위 점유이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인 점, 사전처분으로써 그 위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이혼소송관계에 초래될 부당성과 각종의 현실적 구체적 우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보다 적합한 점 등을 실증적 자료들을 통하여 다각도로 소명하는 신청서로써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등의 사전처분을 구한 다음, 현재 당 유아가 처한 특수한 실정에 비추어 가사조사의 개시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이전인 조기에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위 유아의 인도여부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는 기일지정신청서을 제출하고, 그로써 실제 조기에 개시된 심문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위 상대방의 유아 점유이전 사건이 발생한지 20일 만에,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유아인도를 명하고, 상대방의 의뢰인에게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취지 등이 모두 포함된 사전처분 결정을 받기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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