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공소시효가 문제된 선물투자사건 사기고소 성공사례

2020년 1월 23일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선물투자 건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순차로 교부한 다음 최초 교부시점 이후 10년이 도과하도록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 및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투자인 사실 등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진술에 대하여 1) 각 순차적 금전교부는 모두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마지막 금전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완성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2) 당시 상대방의 거동 등은 객관적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단순 투자권유가 아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사례



![[민사-건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a512f89e6bf7498bb956c6696b4e992f~mv2.jpg/v1/fill/w_980,h_1386,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627f5_a512f89e6bf7498bb956c6696b4e992f~mv2.jpg)
![[민사-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분담금 전액의 반환과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a996c92f6fb457bac8d8545ed0f40a4~mv2.jpg/v1/fill/w_589,h_837,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1a996c92f6fb457bac8d8545ed0f40a4~mv2.jpg)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수급인을 제1심부터 대리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하고 항소도 기각시킨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59d1aad1b7742b3a4fd7cbd6dbdf2af~mv2.jpg/v1/fill/w_980,h_1386,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627f5_c59d1aad1b7742b3a4fd7cbd6dbdf2af~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