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공사대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득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4년 12월 20일
- 1분 분량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일정 조건 달성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득한 사례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bb65b8ae4114c2087495be3f0fc3224~mv2.jpg/v1/fill/w_586,h_83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bbb65b8ae4114c2087495be3f0fc3224~mv2.jpg)
![[민사-일반] 채무 원본과 위약금의 중첩 행사 가부가 논점된 사안에서 채무자를 위해 방어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33b1306b50e423b9f153e204101cfc7~mv2.jpg/v1/fill/w_591,h_807,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e33b1306b50e423b9f153e204101cfc7~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