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공사대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득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4년 12월 20일
- 1분 분량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일정 조건 달성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득한 사례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v1/fill/w_580,h_823,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591,h_82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