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실비정산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5년 11월 26일
- 1분 분량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실비정산 및 보수가산 방식으로 정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지출한 실비 중 상당한 범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의 다수 미팅을 통해 다량의 실비 증빙자료를 일괄 정리해 제출하고 그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 · 시행하는 등 소송행위에 임함
상대방 측은 ① 제출된 실비 증빙자료가 전부 허위 자료이다. ② 이 실비정산계약은 한도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청구액은 이를 초과한다. ③ 감정인이 감정한 원가 중 간접비 부분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등의 논지들을 매우 이례적인 감정어, 비난, 조소를 반복 가미하며 구사하였음
본 변호사는 ① 제출된 실비 증빙들은 전부 진정하고 진실이 추정되며 달리 위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 ② 상대방이 한도의 근거로 제시한 서류는 실질의 처분문서가 아니다. ③ 감정인이 감정한 원가 중 간접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뢰인의 지출 금액에 포함된 것이다. 등의 논지로 재반박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상대방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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