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분쟁, 보조참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보조참가하여 방어성공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1년 8월 1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제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원고 주장과 달리)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에게는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던 수급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다음, ① 직접청구권 행사의 근거라는 취지로 제출된 직불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달리 다른 직불합의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직불합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완성한 비율을 확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쟁점들을 차치하더라도 의뢰인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을 순차로 주장 · 증명하였고, 법원은 위 순차적 주장 중 ① 내지 ②의 점을 모두 인정하여 (③의 점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른 사례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v1/fill/w_580,h_823,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688627a8472245538bd2d1738e0ffbff~mv2.jpg)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v1/fill/w_591,h_82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59d32b29c94a4e7a88b0b947b41c0304~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