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법행위] 임대차보증금을 단독 수령 및 보관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일정 금원을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동임대인을 대리해 그 전액 상당의 직접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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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3일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용한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동소유하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완공된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키로 하였음
2. 그런데 상대방은 위와 같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1억원 부분을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모습으로 임의 소비함
3.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범한 위 행위는 공동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① 당사자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은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된 것인데, 위 횡령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불능케 되었고, 따라서 위 횡령이 없었더라면 보전(회복) 되었을 의뢰인 소유 재산의 교환가치 중 1억원 부분이 위 횡령으로써 감소(회복불능)된 것인 점(제1선택적 주장),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전은 그 당연한 성질 상 퇴거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이고,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위 횡령으로써 의뢰인은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제2선택적 주장)을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횡령액 전액인 1억원을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상대방은 위 행위가 법리 상 횡령이 아니라거나, 의뢰인이 제3자에의 대여라고 주장하는 송금은 상대방이 수급인에게 위 신축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설령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그 전액에 대한 직접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위 항변들의 법리 내지 사실상 이유 없음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들과 실증적 증거들로써 변론하였음
5. 법원은 본 변호사의 제2선택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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