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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약정 이자 및 이자연체에 따른 위약금으로 거액을 청구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그 중 70% 가량을 저지한 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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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권을 종전 시행자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시행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던 원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위 원금에 관한 사업이행약정에는 시행자가 이자를 연체하여 상대방이 금융기관 등에 이자를 대납할 경우 그 대납액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음


  2. 상대방은 위 조항을 근거로, 약정 이자와 이자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합한 거액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3.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로써 종래의 법률관계가 소멸하였고 의뢰인은 이행인수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② 예비적으로 상대방의 청구 범위 자체를 다투어, 위 약정 조항은 상대방이 이자를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차용처에 대하여 이자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약금을 구할 수 없는 점, ③ 위 조항이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 점, ④ 위 약정에 따른 이자채권과 이자연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중첩하여 행사할 수 없는 점, ⑤ 선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점을 각 주장 · 증명하였음


  4. 법원은 위 ② 내지 ⑤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제로 납부되지 아니한 이자 부분에 관한 위약금 청구를 배척하고, 납부된 이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도 대납액의 2배에서 130%로 감액하였으며, 가지급물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충당을 인정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액 중 약 3분의 1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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