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합건물] 생활숙박시설의 임시관리단집회 관련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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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각종의 서류는 현 관리인 측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정의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확보하기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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