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무부존재, 불법행위] 의뢰인 소속회사의 SNS등에 금전지급요구를 반복해 온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오히려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얻은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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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과거 A에게 소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미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근래에 이르러 수천만원대의 금전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A가 고용된 B회사의 SNS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온 피고를 상대로, A 및 B회사를 공동원고로 하여, 1)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허위사실의 확인), 2) 피고의 반복된 허위사실 적시행위는 A 및 B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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