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에 쌍방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증형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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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에게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 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송 외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완료하고, 소송상으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의 사정변경과 더불어 사건의 경위 ·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특수성 ·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 및 논거로써 적극 피력하는 동시에, 진지한 반성 및 추후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사가 전달되도록 조력하여, 검사 항소의 기각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얻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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